고용·노동

야외 물놀이장 알바 우천 휴장 시 휴업수당 및 주휴수당, 공고문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야외 물놀이장 야간 순찰 알바(주 6일 근무)와 관련하여 노동법적 해석이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채용 공고문과 안내 문자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휴무일은 물놀이장 일정(휴장일 변경 등) 및 상황(우천, 천재지변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급여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사항

​1. 단순 우천 휴장이 노동법상 천재지변인가요, 사용자 귀책사유인가요?

만약 태풍, 홍수, 산사태 같은 극단적인 재난이나 행정관청의 강제 통제가 아닌, 일반적인 여름철 비(우천)로 인해 사측에서 먼저 "오늘 물놀이장 운영을 안 하니 출근하지 마라"고 이런식으로 통보한 경우에 이러한 야외 사업장의 단순 우천 휴장이 노동법상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불가항력적 천재지변'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경영상 휴업'에 해당하나요?

​2. 공고문의 "급여 제외" 특약과 근로기준법(휴업수당)의 충돌

공고문에 "우천 시 급여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가 이를 인지하고 지원했더라도, 만약 1번 질문에서 우천 휴장이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와의 특약(급여 0원 처리)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하여, 쉰 날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청구권이 살아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사측 지시로 인한 우천 휴장 시 주휴수당 요건(개근) 인정 여부

공고에 시급이 주휴 포함으로 되어있는데, 만약 주 6일 출근 예정이었으나, 비가 와서 사측 지시로 5일을 출근하지 못하고 나머지 하루만 정상 출근을 했습니다. 이 경우 결근이 아닌 사측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므로 해당 주차의 개근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그렇게 된다면 주휴 포함 시급이라는 것은 저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그냥 불변하는 기본적인 시급이라고 봐도 되나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행정해석과 법적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우천이라는 사정이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면 이는 휴업수당 지급 예외 사정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렇다면, 우천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우천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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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천으로 워터파크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으나 유사한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에서 우천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묻는 사안에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비, 눈, 바람 등의 대기변화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경우 작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일을 시키는것은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것이며, 그걸 중단했다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개근이 요건입니다

    만일 사업주의 지시로 출근의무가 면제되었다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