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완벽히물러서지않는침팬지
야외 물놀이장 알바 우천 휴장 시 휴업수당 및 주휴수당, 공고문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야외 물놀이장 야간 순찰 알바(주 6일 근무)와 관련하여 노동법적 해석이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채용 공고문과 안내 문자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휴무일은 물놀이장 일정(휴장일 변경 등) 및 상황(우천, 천재지변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급여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사항
1. 단순 우천 휴장이 노동법상 천재지변인가요, 사용자 귀책사유인가요?
만약 태풍, 홍수, 산사태 같은 극단적인 재난이나 행정관청의 강제 통제가 아닌, 일반적인 여름철 비(우천)로 인해 사측에서 먼저 "오늘 물놀이장 운영을 안 하니 출근하지 마라"고 이런식으로 통보한 경우에 이러한 야외 사업장의 단순 우천 휴장이 노동법상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불가항력적 천재지변'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경영상 휴업'에 해당하나요?
2. 공고문의 "급여 제외" 특약과 근로기준법(휴업수당)의 충돌
공고문에 "우천 시 급여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가 이를 인지하고 지원했더라도, 만약 1번 질문에서 우천 휴장이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와의 특약(급여 0원 처리)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하여, 쉰 날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청구권이 살아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사측 지시로 인한 우천 휴장 시 주휴수당 요건(개근) 인정 여부
공고에 시급이 주휴 포함으로 되어있는데, 만약 주 6일 출근 예정이었으나, 비가 와서 사측 지시로 5일을 출근하지 못하고 나머지 하루만 정상 출근을 했습니다. 이 경우 결근이 아닌 사측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므로 해당 주차의 개근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그렇게 된다면 주휴 포함 시급이라는 것은 저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그냥 불변하는 기본적인 시급이라고 봐도 되나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행정해석과 법적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