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 전 단기알바 채용 확정 후 일방적 취소(채용내정 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받을 수 있나요?

​근무 형태: 약 2개월 단기 알바 (물놀이장 야간근무)

확정 스케줄: 7/11(토) ~ 8/30(일) 주 6일

7/3(금) 사전교육 / 7/4,5 사전 근무

6월 23일, 사측으로부터 "서류 확인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근무지, 업무 내용, 상세 일정, 급여 지급일 등이 모두 적힌 채용 확정 문자를 받음.

그러나 첫 출근(7/3 사전교육)을 며칠 앞두고, 사측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회사 사정(인원 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통보.

나중에 자리 나면 최우선으로 연락주겠다고 함.

이 알바 때문에 방학 동안의 개인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타 알바 구직 기회도 놓쳤으나, 언제까지고 자리 나는 걸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고 다른 알바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채용 확정 문자 내역 및 일방적 취소 통보 통화 녹음 등 증거는 다 있습니다.

​[질문 사항]

전문가님들께 아래 3가지 질문드립니다.

​1. 채용내정 취소에 따른 부당해고 성립 여부

저처럼 3개월 미만 단기 알바라도 출근 전 스케줄이 명시된 확정 문자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이 성립되어, 일방적 취소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

(참고로 확정 문자에 "근무시간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 산정 후 지급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구제신청 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통화 중 알겠다고 대답한 부분

취소 통보 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그 이후에 따로 부당함을 항의하는 문자 등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사측의 일방적 통보에 당황해서 알겠다고 한 이 대답이 법적으로 '합의 퇴사(채용 취소 동의)'로 인정되어 저에게 불리해질 수 있나요? 제가 가진 통화 녹음본이 부당해고의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타 알바 구직 시 금전보상명령 및 원직복직 문제

원래는 정말 일하고 싶었지만, 기약 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어 당장 다른 알바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구제신청(금전보상명령)을 진행하는 도중에, 사측이 노동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그냥 원래대로 출근해라"라고 제안할 경우 질문입니다.

제가 이미 다른 알바를 구했거나,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더라도 구제신청 심사에서 불이익 없이 금전보상(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확정 문자를 받은 후 일방적으로 취소된 것은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화 중 행한 짧은 대답은 단순한 사실 확인일 뿐 사직 합의로 보기 어려우며 확보하신 녹취록은 해고 사실을 입증할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질문자님은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는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상을 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다른 알바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휴업수당 범위 내에서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구직 활동과 구제 절차를 병행하시는 데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와 녹취 등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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