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잡아오는고양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업무용 티비, pc 등의 전표처리시 계정과목 문의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데요!아래 결제내역들은 적절한 계정과목이 어떻게 될까요?사무용품비와 소모품비 등일 것 같은데,,업무용 PC 200만원대 업무용 TV 40만원대 사무실 금고 50만원대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신용카드매출의 2기예정 부가세 신고 포함여부안녕하세요 신용카드매출자료내역인데요,거래일은 9월이고, 입금일은 10월인데 그럼 이번 2기예정부가세신고시에 포함이 되야하는 매출인지 아니면 확정때 포함해야하는 매출인지 모르겠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구글애드센스 수입 영수증 부가세신고수임처의 구글애드센스 수입 영수증을 부가세신고자료로 받았는데, 수입금액이 달러로 되어있고요, 부가세신고서에 반영하려면 무엇무엇을 해야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전표입력 관련 문의드립니다.수임처가 이전에 6월말일까지는 가결산되어있는 상태이고 (6월 말일자로 부가세 상계 되어있음)지금 3분기결산을 해야해서, 부가세 전표입력을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서요 ㅜ 이번에 여기 예정고지가 떳는데, 어떻게 전표입력을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고정적인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비고정적인 성격의 상여나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구체적인 기준을 모르겠어서 판단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아래는 직원 A에게 급여에서 기본급항목과 별개로 지급된 수당항목 내역입니다.3월: 협회 주관 사업(시험감독관, 주말근무) 2회 × 10만원 = 총 20만원6월: 협회 주관 사업(시험감독관, 주말근무) 3회 × 10만원 = 총 30만원7월: 협회 매출 관련 업체 B 강의수당 50만원8월: 협회 매출 관련 업체 C 강의수당 120만원위 수당들은 모두 직원 A가 직접 감독 또는 강의를 수행한 건별 실적에 따른 지급입니다.이러한 건별 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그리고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상여’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경우에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특수관계인에게 차용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수임처인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어머니께 8천 차용하신다는데, 무이자로 할거고요,그럼 차용증 작성하시고 전달해달라고 하고 제가 당장 확인하거나 해야할일은 없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고용산재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 계산 관련 문의고용산재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해야한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제 계산 방식이 맞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ㅜ[고용산재토탈 안내]월보수 = (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필요경비 = {(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x 직종별 공제율[제 계산]사업소득 세전금액은 150만원이고 해당 경비율은 15.7입니다. ->필요경비: 150만원*15.7%= 235,500원->월보수: 150만원-235,500원=1,264,500원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고용산재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할때 비과세소득?고용산재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할때, 반드시 직종별 공제율을 확인 후, 필요경비가 반영된 월보수를 입력하라고하는데요, 월보수 = (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라는데, 사진과 같이 사업소득 지급했었다면, 비과세소득은 0원인것 맞나요..? 비과세소득이 뭘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금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 귀속월급여를 당월 귀속 당월 지급하고 그렇게 원천세신고하는 수임처가 있는데요,9월 30일자로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10월 초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퇴직금 지급은 몇월 귀속의 10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하는걸까요? 1. 9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한다. 2. 10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한다.
- 증여세세금·세무Q. 사업자인 개인이 부모님께 차용할 경우차용금액이 2.17억을 초과하면,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고, 그럼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아하선생님들께 잘 배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1.증여세는 나라에 내는거기때문에 그럼 보통 부모님께 이자지급을 택해서, 이자 지급으로 진행하는 편인가요?2. 그리고, 이자지급으로 하게된다면,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4.6%로 하나요? 어디선가 절반으로 해도 된다는 글을 본것같아서요3. 이자지급 방법은 차용시점으로 부터 1년이 됐을때 4.6%를 일괄 지급하는 방법과, 4.6%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대표자가 하고싶은대로 그냥 고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