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처의 구글애드센스 수입 영수증을 부가세신고자료로 받았는데,
수입금액이 달러로 되어있고요,
부가세신고서에 반영하려면 무엇무엇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애드센스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