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단단한순댓국밥
- 부동산경제Q. 난방해도 실내온도가 매우 낮은데 임대물건 하자 인지, 중도퇴실 중개비 부담 문의전세 계약 후 첫 겨울을 보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은 심야전기온돌(전기 바닥난방) 방식이었으나, 누전으로 인해 기존 난방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바닥 공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기존 바닥 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장판 위에 전기 패널(전기 필름 난방)을 설치한 후 새 장판으로 덮는 방식으로 조치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현재 난방은 기존 난방과 달리 온기 유지가 되지 않고, 전원을 끄면 즉시 냉기가 느껴지는 상태입니다.실제 사용 시 외부기론 0도 일때, 심야전기 약 10시간 동안 10단계 중 5단계로 가동해도 실내 온도는 약 13도, 외부 기온이 영하일 경우 11~12도 수준으로, 난방을 하지 않았을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임대인은 • 난방은 정상 작동 중이며 • 전기 바닥난방은 공기 온도를 크게 올리는 구조가 아니고 • 층고와 외부 기온 영향으로 춥게 느껴질 수 있으며 • 해당 난방 방식은 계약 당시 안내된 내용이고 • 부족하면 개인 난방기구를 사용하라는 입장입니다.• 바닥 난방은 정상 작동 중으로 하자 상태가 아니며, 실내 온도 약 12도는 해당 난방 방식과 오피스텔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고또한 기존과 동일한 전기 바닥난방 방식이므로 하자가 아니며, 추가 조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장 전 기존 심야전기온돌과 현재 전기 필름 난방은 난방 성능과 온기 유지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난방을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11~13도에 머무르는 상태는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운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또는 주거 하자에 해당하는지 • 이러한 사유로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난방을 가동해도 실내온도가 매우 낮은데 건물 하자인지, 중도퇴실 중개비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전세 계약 후 첫 겨울을 보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은 심야전기온돌(전기 바닥난방) 방식이었으나, 누전으로 인해 기존 난방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바닥 공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기존 바닥 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장판 위에 전기 패널(전기 필름 난방)을 설치한 후 새 장판으로 덮는 방식으로 조치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현재 난방은 기존 난방과 달리 온기 유지가 되지 않고, 전원을 끄면 즉시 냉기가 느껴지는 상태입니다.실제 사용 시 외부기론 0도 일때, 심야전기 약 10시간 동안 10단계 중 5단계로 가동해도 실내 온도는 약 13도, 외부 기온이 영하일 경우 11~12도 수준으로, 난방을 하지 않았을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임대인은 • 난방은 정상 작동 중이며 • 전기 바닥난방은 공기 온도를 크게 올리는 구조가 아니고 • 층고와 외부 기온 영향으로 춥게 느껴질 수 있으며 • 해당 난방 방식은 계약 당시 안내된 내용이고 • 부족하면 개인 난방기구를 사용하라는 입장입니다.• 바닥 난방은 정상 작동 중으로 하자 상태가 아니며, 실내 온도 약 12도는 해당 난방 방식과 오피스텔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고또한 기존과 동일한 전기 바닥난방 방식이므로 하자가 아니며, 추가 조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장 전 기존 심야전기온돌과 현재 전기 필름 난방은 난방 성능과 온기 유지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난방을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11~13도에 머무르는 상태는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운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또는 주거 하자에 해당하는지 • 이러한 사유로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올해 4월에 작성한 전자계약 파기 후 새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전세 임대차 전자계약서를 약 8개월 전에 작성하였고, 전입신고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다만 전자계약서에 포함된 특약 사항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전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기존 계약일은 4월이지만,지금 시점에 새로운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자가 오늘 날짜로 등록될 텐데, 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계약 체결 후 8개월이 지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중도퇴실 전세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았는 상황인가요?전세 계약을하고 첫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심야전기 난방을 하는데 11월부터 2주간 사용후 보일러 고장으로임대인은 기존 장판위에 전기판넬을 설치후 새로운 장판으로 덮는 식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존 보일러와 다르게 온기가 유지되지 않고22시부터 8시까지 전기판넬 8단계 중 5단계로 작동해도실내온도는 13도정도이고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11~12도 입니다.전기 난로를 14시간 이상 작동하면 1, 2도 정도 상승하는데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몸도 안좋습니다. 또한 전기세도 많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집주인한테 법적으로 전세금 중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계약서상에는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중개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차건물에 하자라고 생각하는데제가 중개비를 내고 나가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