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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단단한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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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을 가동해도 실내온도가 매우 낮은데 건물 하자인지, 중도퇴실 중개비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후 첫 겨울을 보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심야전기온돌(전기 바닥난방) 방식이었으나, 누전으로 인해 기존 난방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바닥 공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기존 바닥 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장판 위에 전기 패널(전기 필름 난방)을 설치한 후 새 장판으로 덮는 방식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난방은 기존 난방과 달리 온기 유지가 되지 않고, 전원을 끄면 즉시 냉기가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실제 사용 시 외부기론 0도 일때, 심야전기 약 10시간 동안 10단계 중 5단계로 가동해도 실내 온도는 약 13도, 외부 기온이 영하일 경우 11~12도 수준으로, 난방을 하지 않았을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 난방은 정상 작동 중이며

• 전기 바닥난방은 공기 온도를 크게 올리는 구조가 아니고

• 층고와 외부 기온 영향으로 춥게 느껴질 수 있으며

• 해당 난방 방식은 계약 당시 안내된 내용이고

• 부족하면 개인 난방기구를 사용하라는 입장입니다.

• 바닥 난방은 정상 작동 중으로 하자 상태가 아니며, 실내 온도 약 12도는 해당 난방 방식과 오피스텔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고

또한 기존과 동일한 전기 바닥난방 방식이므로 하자가 아니며, 추가 조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장 전 기존 심야전기온돌과 현재 전기 필름 난방은 난방 성능과 온기 유지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난방을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11~13도에 머무르는 상태는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운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또는 주거 하자에 해당하는지

• 이러한 사유로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선을 시도한 점에서, 수선의무의 불이행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고 10단계에서 5단계보다 단계를 높여도 난방의 효과가 없다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부당파기에 대해서 본인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부담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