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하자로 계약해지시 이사비용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입주한지 7일정도 된 사람입니다. 신축 오피스텔에 월세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온수가 안나오길래 말하여서 고쳤는데 이번에는 보일러를 틀어도 집이 하나도 안따뜻하여서 집주인이 직접 와봤더니 집주인도 집이 보일러 틀었는데 춥다고 기사님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기사님은 보일러는 이상이 없다 하네요 바닥은 따뜻해지긴 합니다 근데 집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집주인이 다른공실로 옮겨주던지 아니면 계약해지 해준다고 하시는데 다른 공실도 지금 방이랑 구조도 똑같고 안춥다는 보장이 없어서 계약해지 해준다길래 이사가려하는데 이런경우 집주인한테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받을수있나요? 월세같은경우도 다시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위와 같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위 사유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법적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을 해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의미하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귀책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충분히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