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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귀뚜라미137
고요한귀뚜라미137

월세 오피스텔 묵시적계약으로 자동연장된 상태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서를 써서 연장을 확실히 하자고하네요

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산 지 올해 3월기준으로 2년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고치게 되었는데 원래는 소액이면 제가 알아서 할려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안드렸어요. 무튼 그러고나서 수리기사 아저씨가 오셨는데 , 보일러가 너무 오래되서 아예 부품 하나를 새거로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10만원이 나왔고, 다짜고짜 화를 내시더라구요. 영수증이랑 보일러 회사와도 직접 통화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3일 뒤에 돈을 딱 보내주면서 집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면서 카톡이 왔습니다.

3.14일 기준으로 자동으로 묵시적계약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굳이 또 다시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찜찜합니다.

본인의 말로는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는데

동일하면 작년 재연장이 됐을땐 왜 안썼을까요?

계약서 내용이 완전 동일한지 제가 하나하나 읽어본다고해도 잘 모를것 같은데 굳이 부동산을 통해서 말을 안한 점도 이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로운 계약서가 전 계약서랑 동일한지 집 밑에 원래

중계해주셨던 부동산에 가서 봐달라고해도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목마른풍뎅이79
      목마른풍뎅이79

      묵시적갱신이 같은내용으로 재연장된다고 많은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기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종료 요구 후 3개월 뒤 계약종료가 됩니다.

      재계약을 하게되면 위 조항이 효력이 사라지겠지요. 임대인은 재계약 하는게 안전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그래서 부동산이 필요한거죠

      집수리도 오피스텔이시면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면 좋으셨을텐데 아쉽네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는게 서로 좋죠

      집계약서도 처음 계약서랑 진짜 동일한지 직접 확인해보시면 될터인데 계약했던 부동산과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