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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안경곰125
부유한안경곰125

전세집 임대인동의없이 누수탐지 받았을시 비용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다세대 주택에서 8년째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은 매번 계약 연장때 마다 답답한 소리를 했습니다.처음에는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었고 다음에는 월세10만원을 요구해 동의했고 ,다음에는 보일러가 연식이오래되어 교체를 해야되었는데 임대료를 올리지않을테니 보일러를 저보고 교체하라고 해 교체했습니다.상향식보일러라 비용은 2배가 들었고요.

문제는 이제부터 인데 2018년11월부터 누수가 시작되었습니다.창문쪽이라 알아보니 코킹의 문제라 주인에게 말하고 업체를 불러 처리했습니다.

집주인이 미국에 거주해 어쩔수없었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주인와서 20만원들었다 얘기하니 업자에게 욕을 엄청했습니다.

결국못받았고요

그리고 올해8월 창가쪽에서 물이 새는데 이상했습니다.

코킹업체를 불러 서비스를 받고 추가보수를 받았습니다.

비용은15만원들었고요

주인에게는 말도 안했습니다.

물이 샜다고만 하고요

그런뒤 안방천정에서 물이새는게아니라 쏟아지는데

현재까지방치상태입니다

지금은 물새는게 멈춰확인이 안되서 공사를 못한다고 물이샐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탐지라는게 있다고 했는데 비용이들어 안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경우 제가 탐지팀을 불러서 위치를 찾은뒤 주인에게 공사를 하라고 해도 될지..

나중에 문제가 될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이 새는 것으로 인해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 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대수선에 해당하고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의로 수리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구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리가 대수선에 이를 정도라면 해당 수리비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서 부담을 우선 하고

      상대방 임대인이 이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필요비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수선 (위의 20-30만원 상당 보수 금액)은 전세 계약에 있어서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대파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전세권설정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