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오래되어서 보일러를 틀면 누수가 발생하여 보일러가 현재 틀지 못하게 막혀있습니다. 세입자 동의하에 이루어졌는데 세입자는 보일러를 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배상으로 월 80만원나 혹은 보일러 공사를 하는 동안 살 수 있는 거처 마련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집주인인 저는 요구를 둘 중 하나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그리고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하니 싫다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셔야 하는 것은아니겠으나, 민법상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게 수리해주실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시어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또는 보일러를 수리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