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 위반으로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에는 이사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도 포함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선 수리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 이때에는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세가 있다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 등 방법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