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나른한오솔개9

나른한오솔개9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안해줘요!!!

전세인데 두달전부터 연락했는데

기다려달라고만하고 지금은 아예 문자까지 씹어요..

세입자입장에서 할 수 있는게 뭘까요?

선수리 후청구는 돈 안줄것 같고....

강력하게 집뺀다고 해야할까요?

그러면 이사비 등등 받을 수 있는건지..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해태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 위반으로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에는 이사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도 포함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선 수리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 이때에는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세가 있다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 등 방법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