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안경곰125
- 의료법률Q. 소송관련 병원진료기록 오래되어 뗄수없다는데소송을 준비중입니다.약2010년에서2011년 사이 병원 진료확인이 필요해 병원에 확인해 보았더니 시간이 경과되어 저와관련된 챠트자체가 없다고 합니다.막연히 수술받았다.라고 하는것 보다는 첨부자료가 들어가면 좋을것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사귀었던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하고 동거까지 하여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집에도 매일 귀가했고 특별한 이상 행동이 없었습니다.심지어 회사에서도 저를 와이프라고 생각까지 했습니다.또한 이로인해 정신적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 상담을받으려고 합니다.상대방은 제게 미안하지 않다고 합니다.본인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합니다.소송때문은 아니지만 정신과 상담기록이 제게 유리할수 있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기간이 경과된 진료확인서 어떻게 햬야되나요?약10년전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수술하였습니다.소송을 하려고 해서 병원에 문의하였는데 진료기록부를 폐기했다고 합니다.전자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요.진료사실이 담긴 서류가 저에게는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증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각서를 갖고 공증을 하려고 하는데요..상대방에게 서류를 받은지 2년정도 흘렀습니다.알아보니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2년정도 갖고 있다 공증하겠다는것은 않될만큼 안좋아졌기때문인데 상대방이 서류를 떼어줄것 같지도 않아서요.이럴때 대항력을 갖는 공증이나 소송방법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각서작성 후 2년경과 후 공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상대방 에게 각서를 받은 후 2년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손해배상소송 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2년 전 작성한 각서를 공증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상대방이 강압에 의해 썼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죠?당시 작성시 작성은 제가 요구해 작성하였습니다.또한 말을 바꿀것을 대비해 강요나 압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라는 각서도 받았습니다.이런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워낙 겉과속이달라서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손해배상 으로 인한 법원판결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죠?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받고 싶은데 법원으로 바로 소송할수 있나요?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해야되나요?그리고 배상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일 바로 집행을 할수있나요?상대방이 판결을 인정하지 못 한다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는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가족·이혼법률Q. 유부남임을 숨기고 만나 중혼상태유지 사실혼관계처음만났을 때, 유부남임을 숨기고 만나기 시작해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시간이 흘러 이상해 "결혼한것 같은데 맞냐?''물으니 "안다." 라고 해 싸우기까지 했습니다.나중에는 x x마누라 라 저장된 있는 번호로 통화하는 것을 제가 보게되어 그번호로 전화하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라. 라고 해도 부인했습니다.결국 제가 그 번호로 전화해 확인 했고 유부남이 맞았습니다.다행인것은 아이는 없다고 하더군요.두남녀는 본래 사이가 안좋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여자쪽에서 안 해주고 있었고요.그렇게 별거상태로 10년을 저와 살면서 정리하겠다고 수차례 말만하고 제가 마치 가정파탄을 유도라도 하는듯 이상한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많이 싸웠고요.얼마전에는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돈도 없고 너무의지를 많이 해 충격이 큽니다.전세인데요 계약이 끝나면 각자 나가는 걸로 하자고 그동안 정리하자고 합니다.제가 말하면 과도한 액션에 경찰신고에 법적으로 뭔가를 할것같은데..같이살면서 남자의 카드로 생필품,제가필요한것들을 샀는데 그런게 문제가 될까요?
- 민사법률Q. 전세집 임대인동의없이 누수탐지 받았을시 비용청구되나요?안녕하세요.다세대 주택에서 8년째 거주중입니다.집주인은 매번 계약 연장때 마다 답답한 소리를 했습니다.처음에는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었고 다음에는 월세10만원을 요구해 동의했고 ,다음에는 보일러가 연식이오래되어 교체를 해야되었는데 임대료를 올리지않을테니 보일러를 저보고 교체하라고 해 교체했습니다.상향식보일러라 비용은 2배가 들었고요.문제는 이제부터 인데 2018년11월부터 누수가 시작되었습니다.창문쪽이라 알아보니 코킹의 문제라 주인에게 말하고 업체를 불러 처리했습니다.집주인이 미국에 거주해 어쩔수없었습니다.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주인와서 20만원들었다 얘기하니 업자에게 욕을 엄청했습니다.결국못받았고요그리고 올해8월 창가쪽에서 물이 새는데 이상했습니다.코킹업체를 불러 서비스를 받고 추가보수를 받았습니다.비용은15만원들었고요주인에게는 말도 안했습니다.물이 샜다고만 하고요그런뒤 안방천정에서 물이새는게아니라 쏟아지는데현재까지방치상태입니다지금은 물새는게 멈춰확인이 안되서 공사를 못한다고 물이샐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합니다.탐지라는게 있다고 했는데 비용이들어 안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이경우 제가 탐지팀을 불러서 위치를 찾은뒤 주인에게 공사를 하라고 해도 될지..나중에 문제가 될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