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임을 숨기고 만나 중혼상태유지 사실혼관계

2020. 11. 07. 04:52

처음만났을 때, 유부남임을 숨기고 만나기 시작해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상해 "결혼한것 같은데 맞냐?''물으니 "안다." 라고 해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x x마누라 라 저장된 있는 번호로 통화하는 것을 제가 보게되어 그번호로 전화하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라. 라고 해도 부인했습니다.

결국 제가 그 번호로 전화해 확인 했고 유부남이 맞았습니다.다행인것은 아이는 없다고 하더군요.

두남녀는 본래 사이가 안좋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쪽에서 안 해주고 있었고요.

그렇게 별거상태로 10년을 저와 살면서 정리하겠다고 수차례 말만하고 제가 마치 가정파탄을 유도라도 하는듯 이상한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이 싸웠고요.

얼마전에는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없고 너무의지를 많이 해 충격이 큽니다.

전세인데요 계약이 끝나면 각자 나가는 걸로 하자고 그동안 정리하자고 합니다.

제가 말하면 과도한 액션에 경찰신고에 법적으로 뭔가를 할것같은데..

같이살면서 남자의 카드로 생필품,제가필요한것들을 샀는데 그런게 문제가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살면서 남자의 카드로 생필품,제가필요한것들을 샀는데 그런게 문제가 될까요?" - 남자의 동의 내지 합의하에 남자의 카드로 물건을 산 것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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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관계는 중혼 관계이므로 사실혼이나 기타 보호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상간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속한 정리가 필요한 관계로 보여집니다. 추후 불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 11. 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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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혼은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의 카드로 생필품을 구매한 부분은 서로를 위해 구매한 것으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익을 위하여 지출한 부분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1. 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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