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술자리모임에서 만난 처음 본 상대에게 유부남인걸 숨기고 연락하고 지내다 연인관계로 발전 했는데 상대가 거짓말을 의심해서 혼인관계증명서 보여달라 유부남아니냐 등등 계속 요구했는데 거절했다고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연인관계를 유지했고 아내 차량을 타고 가서 만나기도하고해서 유부남을 의심할 정황 충분히 알아볼수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는 유부남인거 모르고 만났다고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했어요

이런상황에서 상간녀소송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여부를 의심하며 증빙 서류를 요구했음에도 관계를 유지한 점이나 아내 명의의 차량을 이용한 정황 등은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본인이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전략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역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의 효력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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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의심하여 서류를 요구했는데도 거절당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더더욱 유부남이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대로하면 부정행위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상간녀가 제기한 소송 자체가 실무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