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혼인취소소송을 했더니 소장 도착도하기전에 남편이 어차피 그건 안될테고 자기가 인정할수없다. 그리고혼인빙자사기로 고소했다고 협박하네요.
초기 데이팅어플로 만나 직업이나 가정배경을 속이고 만나다가 진지한만남이되어 모두다 오픈한다는맘에 어머니를 소개해주고 직업도 알바한다 말해주고 만나게되었고 5~6개월만에 결혼식은 나중에하기로하고 혼인신고만하였습니다.
연애시절 올해 3~5월정도 약2~3개월동안 평일 매일 오후부터 밤늦게까지하는 알바를 하다보니 피곤해서 주말만 만나는패턴이 싫다고 평일 지금의남편 당시남친이 일당을 해결해준다고 쉬라는날이 많았고 그렇게 쉬는날은 같이 시간보내고 그렇지않은날은 일을 해왔고 주말은 항상 같이보냈습니다.
그러고 몇개월뒤 6월중순 혼인신고를 하게되었고 생활비줄테니 일을그만두라고하여 무직주부가되었습니다. 첫달만 약속한 생활비 천만원을 받은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10원한장 받은적없고 오히려 470이상 저에게 빌려간돈도 갚지않은채 지금까지 월세 관리비 저만내고있고 폭언망언이외 힘든게많아 별거하자해도해주지않아 제가 친정집에 와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제명의로 싱글때부터 임대차계약을한 오피스텔의 임차인이라 무직인데도 계속 제가 월세를 내는집에 집도안나가고 살고있습니다. 심한폭언경미한폭행 금융범죄 재물손괴등(제물건을 팔거나 처분) 당한게 많이있어도 강한 폭행이없어 상해진단받은게없다보니 강제분리조치가안되 강제퇴거든뭐든 집을 나가게도 못하는상황입니다. 혼인취소소송중 접근금지가처분신청하면 저같은경우 보호받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애시기 일하는 알바비대신주고 쉬게한거 돈이랑 생활비 초반준거등으로 너에게 가정배경등 일부속인게있다 너에게 사기당해 돈이들어갔다는둥 혼인빙자사기로 처넣겠다고 협박까지하네요? 저에게 준건 저돈들이다고 저도 알바쉬라한날받고 안받은날 일했는데 이게 돈을뜯겼다는둥 어거지로 엮으면 가능이나한 말인가요?
그런데 혼인빙자사기가 아직있나요? 폐지된줄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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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소송과 관련된 상황에서 남편이 혼인빙자사기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힘드시겠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혼인빙자사기 여부
혼인빙자사기는 과거에 존재했던 법률이지만, 199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주장하는 혼인빙자사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미 사라진 범죄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혼인취소소송과 접근금지 가처분
혼인취소소송 중에 남편이 폭언, 경미한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인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상황에 따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 거리 내로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 심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폭언이나 재물손괴, 정신적 학대 등이 있었다면 가처분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증거(문자, 통화 기록, 영상 등)를 준비하세요.
3. 금전 관련 협박
남편이 알바비를 대신 주었다거나 초반에 생활비를 준 것을 바탕으로 협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기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서로의 가정 배경을 속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빙자사기가 아닌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남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 법률 상담 및 증거 수집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혼인취소 사유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남편의 폭언이나 재물손괴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혼인빙자사기 주장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