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면 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되나요?
결혼한지 5년차입니다. 코로나때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이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하자네요. 위자료는 길에 버리면 버렸지 한 푼도 못주겠다며 소송을 시작했는데 법정에서 그냥 조금만 살다 말라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멍때리고 한 달을 보냈는데 생각해보니 이정도면 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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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논의의 실익이 있으려면, 혼인빙자사기죄가 존재해야 하는바, 현행법상으로 혼인빙자사기죄 규정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그냥 조금만 살다 말라했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으로 나온말인지 모르겠지만, 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혼인할 마음이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거나 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결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아 결혼을 하신 경우라면 사기에 의한 혼인의사표시로서 결혼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더 따져봐야 하겠으나, 사기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분명 있으실 것이고, 그 부분을 강조하여 주장하신다면 사기결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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