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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안경곰125
부유한안경곰12520.11.15

손해배상 으로 인한 법원판결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죠?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받고 싶은데 법원으로 바로 소송할수 있나요?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배상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일 바로 집행을 할수있나요?

상대방이 판결을 인정하지 못 한다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는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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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받고 싶은데 법원으로 바로 소송할수 있나요?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해야되나요?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셔도 됩니다.

    2.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막을 방법은 없고 상대방도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는 경찰서에 신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상대방이 판결결과에 불복해 상소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 서류의 유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 범죄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경찰에 신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적은 금액의 (3천만원 이하) 소송이라면

    소액심판 내지는 기타 관련하여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