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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해서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검찰청 가서 하면 되나요?
2심 전에 하라는데 맞나요?
지역이 너무 먼데 배상명령신청하고 꼭 재판에 참여해야하나요?
배상명령이 기각된 경우 민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통상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배상명령신청 후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도 기각되면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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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먼 거리라면 우편 제출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별개로 각하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