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서작성 후 2년경과 후 공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상대방 에게 각서를 받은 후 2년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2년 전 작성한 각서를 공증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상대방이 강압에 의해 썼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죠?
당시 작성시 작성은 제가 요구해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말을 바꿀것을 대비해 강요나 압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라는 각서도 받았습니다.
이런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워낙 겉과속이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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