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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재촉하는목살
상대 채무자에게 이행각서 하나를 받았는데 서로 협의하에 각서에 적힌 이자율 5%와 지연손해금 25% 라는 내용에 펜 으로 두줄로 긋고 그 위에 제 이름을 적어서 상대방에게 각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서명란에 싸인 받고 지장도 받았구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각서를 받아도 후에 법적효력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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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작성한 후에 당사자가 수정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삭선을 긋고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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