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련 병원진료기록 오래되어 뗄수없다는데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약2010년에서2011년 사이 병원 진료확인이 필요해 병원에 확인해 보았더니 시간이 경과되어 저와관련된 챠트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막연히 수술받았다.라고 하는것 보다는 첨부자료가 들어가면 좋을것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귀었던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하고 동거까지 하여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
집에도 매일 귀가했고 특별한 이상 행동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도 저를 와이프라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정신적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 상담을받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제게 미안하지 않다고 합니다.본인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합니다.
소송때문은 아니지만 정신과 상담기록이 제게 유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기록 등은 의무적으로 보관 기간 동안 의료 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 2년 등인데 진료 기록부 의 경우 10년이 경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담 기록 역시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별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증하기는 다소 부족하므로 관련 자료를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기록이 없으면 다른 증거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정신과 상담기록은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