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결혼식 비용 및 위자료 청구 문의드려봅니다.
사실혼이고 결혼한지 3년 이내로 단기간입니다.
결혼초부터 각종 폭언은 다들었고 트집잡아서 자기 기분대로
저를 가스라이팅하면서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정신병원을 다녀서 기록은 그사람이 더 많습니다.
같이있던 대부분의 시간을 녹음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결혼식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을 정산해서
청구하고 더불어 정신적으로 사람을 미치게 한 대가로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싶은 심정인데 제가 어떤 준비를 더 해야하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라면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셔야지,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그동안 지출한 비용을 달라는 식의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해소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모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파탄원인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사실혼관계의 파탄의 유책당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나 혼인 비용 등을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상대 사실혼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의 신뢰는 저버리고 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주장하시는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이 경우에도 사실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정산 또는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고 다만 관련 상대방의 유책 및 비용 지출 관련 입증자료를 모아두셔야 진행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