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 전 상대방의 음주와 폭언으로 인한 약혼해제

안녕하세요.

저와 상대방은 5월 중순경 상견례를 마친, 결혼을 10월에 앞둔 예비 부부였어요.

교제기간은 1년정도, 동거한지는 1.5-2달정도

시어머니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게 된건 잦은 음주후 폭언인데요.

상황이 안좋게도 제가 임신상태고 임신중절중입니다.

6월30일경 음주후 무력행사(제 폰을 뺏으려하다가 폰 나가떨어지고 소리침)

7월5일경 본인 목소리 안나올때까지 소리지르고

새벽까지 다투고

다음날 또 다투고선 시어머니 상대방 저 셋이 삼자대면으로 못하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짐싸서 나왔습니다.

그 날 짐 옮겨준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로

전 시어머니는 바람핀거로 소송하겠다고 하고

상대방은 비용문제로 소송하겠다고 하더군요.

이 비용문제란

저희가 결혼 자금으로 각각 천만원씩 모아둔게 있는데 저한테 있었습니다.

예식장 보증금으로 200은 사용되었고,

위약금이 222만원 발생되어

전 800만원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온전한 천만원으로 내놓으라네요.

손해는 그냥 제가 다 부담하라면서요.

저는 지금 수술비용이며 그동안 생활비며 뭐며 다 부담하고 끝내려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하도 소송건다 협박하셔서 무섭기도 합니다.

본인은 여사친과 대화에서

여사친: 내 생일인데 선물 뭐없어?

상대방: 내사랑?

이런 카톡 내용이 있고, 임신때문에도 그렇게 술쳐마시고 소리지르는데도 손 내민건 접니다..

술마시고 저를 너무 의심해서, 카톡 다 보여줬고, 바람 의심하는 카톡 내용 다 가져갔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도안되는걸로 소설써서 미치겠습니다..

중간중간 이게 자기 애가 맞냐 부터 해서

(배란기 때 빼박으로 그냥 함께 어디가지 못하고 같이있는 상황이었음)

바람 쳤다는걸 기정사실화해서 저와 부모님 괴롭히고 억측하고 진짜 정신병 걸릴거 같네요.

그 쪽에선 무슨

상간남 소송, 약혼해제 위자료 언급 중인데

뭘 가지고 한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어할 수 없는 환경이니 막말 다던지며 소송 걸겠다고 하는거 같은데, 진짜 정도를 지나쳐서..

저도 준비를 해야할 것 같아서ㅠㅠ 올려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상황에서

  1. 사실혼 여부

  2. 임신하고 낙태 동의해놓고 (병원 직원분과 동의 통화도 함), 이후 갑자기 돌변해서 안하겠다고 어깃장 놓는데..이 상황에서도 본인 말에 따라 “홧김에 한 동의”를 무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3. 천만원에 대한 후속처리 방법

  4. 반대로 이 상황에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단순동거가 아니라 혼인을 전제로 한 동거라면 사실혼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홧김에 한 동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결과론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3. 상대방이 주장하는 천만원의 금액의 근거에 대하여 확인 후 부당함을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4.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지 적극적으로 반격을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