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 3개월 전 상대방의 음주와 폭언으로 인한 약혼해제
안녕하세요.
저와 상대방은 5월 중순경 상견례를 마친, 결혼을 10월에 앞둔 예비 부부였어요.
교제기간은 1년정도, 동거한지는 1.5-2달정도
시어머니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게 된건 잦은 음주후 폭언인데요.
상황이 안좋게도 제가 임신상태고 임신중절중입니다.
6월30일경 음주후 무력행사(제 폰을 뺏으려하다가 폰 나가떨어지고 소리침)
7월5일경 본인 목소리 안나올때까지 소리지르고
새벽까지 다투고
다음날 또 다투고선 시어머니 상대방 저 셋이 삼자대면으로 못하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짐싸서 나왔습니다.
그 날 짐 옮겨준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로
전 시어머니는 바람핀거로 소송하겠다고 하고
상대방은 비용문제로 소송하겠다고 하더군요.
이 비용문제란
저희가 결혼 자금으로 각각 천만원씩 모아둔게 있는데 저한테 있었습니다.
예식장 보증금으로 200은 사용되었고,
위약금이 222만원 발생되어
전 800만원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온전한 천만원으로 내놓으라네요.
손해는 그냥 제가 다 부담하라면서요.
저는 지금 수술비용이며 그동안 생활비며 뭐며 다 부담하고 끝내려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하도 소송건다 협박하셔서 무섭기도 합니다.
본인은 여사친과 대화에서
여사친: 내 생일인데 선물 뭐없어?
상대방: 내사랑?
이런 카톡 내용이 있고, 임신때문에도 그렇게 술쳐마시고 소리지르는데도 손 내민건 접니다..
술마시고 저를 너무 의심해서, 카톡 다 보여줬고, 바람 의심하는 카톡 내용 다 가져갔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도안되는걸로 소설써서 미치겠습니다..
중간중간 이게 자기 애가 맞냐 부터 해서
(배란기 때 빼박으로 그냥 함께 어디가지 못하고 같이있는 상황이었음)
바람 쳤다는걸 기정사실화해서 저와 부모님 괴롭히고 억측하고 진짜 정신병 걸릴거 같네요.
그 쪽에선 무슨
상간남 소송, 약혼해제 위자료 언급 중인데
뭘 가지고 한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어할 수 없는 환경이니 막말 다던지며 소송 걸겠다고 하는거 같은데, 진짜 정도를 지나쳐서..
저도 준비를 해야할 것 같아서ㅠㅠ 올려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상황에서
사실혼 여부
임신하고 낙태 동의해놓고 (병원 직원분과 동의 통화도 함), 이후 갑자기 돌변해서 안하겠다고 어깃장 놓는데..이 상황에서도 본인 말에 따라 “홧김에 한 동의”를 무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천만원에 대한 후속처리 방법
반대로 이 상황에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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