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진료기록의 내용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실혼 부부가 임신시도를 위해 진료를 보았으나 현재 헤어진 상태이며
병원에 기록된 초진기록지의 과거 남편 이름과
임신시도를 위한 진단서 까지 삭제를
병원에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제 기록인데 왜 수정이 안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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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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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4. 7.>
의료법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