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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랑스러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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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진단서 재발행불가 어디에 문의하나요?

2년전 진단서를 병원측에 요청했으나 없다고 합니다. 의무기록사본증명서까지 떼어보니 ‘의뢰서 써드림’ 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그럼 그 의뢰서를 재발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기들 전산에 없다고 합니다. 기록누락일경우 병원측에선 벌금만 내고 끝나나요? 어디에 문의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단서를 현재 보관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보통 해당 병원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