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전 진단서 재발행불가 어디에 문의하나요?
2년전 진단서를 병원측에 요청했으나 없다고 합니다. 의무기록사본증명서까지 떼어보니 ‘의뢰서 써드림’ 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그럼 그 의뢰서를 재발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기들 전산에 없다고 합니다. 기록누락일경우 병원측에선 벌금만 내고 끝나나요? 어디에 문의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단서를 현재 보관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보통 해당 병원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