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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단단한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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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해도 실내온도가 매우 낮은데 임대물건 하자 인지, 중도퇴실 중개비 부담 문의

전세 계약 후 첫 겨울을 보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심야전기온돌(전기 바닥난방) 방식이었으나, 누전으로 인해 기존 난방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바닥 공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기존 바닥 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장판 위에 전기 패널(전기 필름 난방)을 설치한 후 새 장판으로 덮는 방식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난방은 기존 난방과 달리 온기 유지가 되지 않고, 전원을 끄면 즉시 냉기가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실제 사용 시 외부기론 0도 일때, 심야전기 약 10시간 동안 10단계 중 5단계로 가동해도 실내 온도는 약 13도, 외부 기온이 영하일 경우 11~12도 수준으로, 난방을 하지 않았을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 난방은 정상 작동 중이며

• 전기 바닥난방은 공기 온도를 크게 올리는 구조가 아니고

• 층고와 외부 기온 영향으로 춥게 느껴질 수 있으며

• 해당 난방 방식은 계약 당시 안내된 내용이고

• 부족하면 개인 난방기구를 사용하라는 입장입니다.

• 바닥 난방은 정상 작동 중으로 하자 상태가 아니며, 실내 온도 약 12도는 해당 난방 방식과 오피스텔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고

또한 기존과 동일한 전기 바닥난방 방식이므로 하자가 아니며, 추가 조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장 전 기존 심야전기온돌과 현재 전기 필름 난방은 난방 성능과 온기 유지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난방을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11~13도에 머무르는 상태는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운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또는 주거 하자에 해당하는지

• 이러한 사유로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주거 환경 문제는 하자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중도 퇴실 시 중개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자 수리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해 불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해결을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하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분쟁으로 갈거 같으면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민법에 있는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유지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내 권고 적정온도는 18-22도 정도이며, 이에 현저히 모자란 수준입니다.

    이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우선 최고온도로 돌려서 그래도 12-13도로밖에 유지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증거로 남기기위해 시간과 온도를 함께 촬영하여 증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퇴실 시 추가로 중개수수료는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외풍이 심한 곳 같습니다.

    임대인이 전기패널까지 설치 했는데 춥다고 하면 답이 없는 듯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다 한것으로 보이고 위 사항으로는 협의 해야겠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선에서 임대인 동의 하에 중도 퇴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장 전 기존 심야전기온돌과 현재 전기 필름 난방은 난방 성능과 온기 유지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난방을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11~13도에 머무르는 상태는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운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또는 주거 하자에 해당하는지

    • 이러한 사유로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현재상황에서 정상적인 주거가 곤란한 이유가 단지 난방문제인지?, 아니면 임차건물에 다른 하자가 있는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차건물에 하자로 인해서 계약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계약해제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취한 난방방식이 계약 당시 안내가 된 사항인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대로 만일 그러한 조항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경우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이 된 사항이므로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중도해지일 경우 세입자를 구하는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