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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빈틈없는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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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에어컨 가동 안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이 시행사 문제로 에어컨(fcu)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소유주들도 알고 있던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곧 해결될거라는 말만 듣고 세입자인 저는 소유주에게 최대한 이 문제를 알리지않고 에어컨이 되길 기다렸는데 날씨는 너무 더워지는데 에어컨이 안되니 집주인에게 풀옵션으로 알고 월세를 그금액으로 책정해서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안됐으니 이번 월세라도 조율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원래 월세에서 5만원을 깎아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피해본거에비해 5만원은 너무 적은거같아 10만원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원래 5만원도 안해줘도 되는거고 시행사 잘못인데 왜 자기들이 책임을지냐, 다른 집들은 이마저도 안해주는 집이 많을거라며 더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고

저는 5만원은 너무 적은것같으며 다른 소유주들은 창문형에어컨 설치 등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소유주들도 있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월세를 정상적으로 다 보내준 후 전 풀옵션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안되는건 계약 위반이니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구요 이런경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속 살면서 손해배상을 받거나 아니면 계약해지 하고 이사비, 부동산 중개비 기타 비용 청구같은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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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의 경우 중요한 시설인 점에서 임대인이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면 시행사문제를 차치하고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쉽게 받아 들이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 절차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적절한 절충안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