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현재 원룸 오피스텔에 1년 기간의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며, 현재까지 약 8개월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최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에어컨 작동 불능 및 수리 불가능
7월 무더위 중 에어컨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실외기의 과열로 인해 에어컨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받았고, 실외기 환경 문제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2. 실외기 과열 및 구조적 문제
실외기는 총 7대가 1평 정도의 공용공간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환기가 거의 되지 않아 항시 과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당 공간은 복도와 연결된 문 외에 외부와 통하는 창문이 있었으나, 비가 오면 창문을 열 수 없어 실질적인 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3. 주거 공간에 직접적인 피해 발생
해당 실외기실은 본인의 거주 공간과 벽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며, 실외기의 열기가 그대로 벽을 타고 내부로 전달되어 방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고, 냉방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과열된 실외기와 인접한 구조로 인해 화재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4. 요청사항
이와 같은 상황은 임대인의 관리 소홀에 해당하며, 현저한 주거 환경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관련 법률에 근거한 해지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고, 수리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한 위반 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화 통화로 해지 통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