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올해 4월에 작성한 전자계약 파기 후 새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전세 임대차 전자계약서를 약 8개월 전에 작성하였고, 전입신고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전자계약서에 포함된 특약 사항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전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일은 4월이지만,
지금 시점에 새로운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자가 오늘 날짜로 등록될 텐데, 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8개월이 지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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