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매매 전자계약했는데 잔금일이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위해 계약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변경된걸로 다시 제출해야할까요?

매매 자금이 필요해서 회사 대출, 퇴직금 정산 등 신청 예정이라 회사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는데요

잔금일이 변경되어 전자계약을 다시 생성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문서 상단에 써있는 문서 번호와 잔금일이 변경되어요. 이런 상황이면 계약서를 또 다시 제출해야 할꺼요? 잔금일 외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일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내 총무팀에 우선 말씀은 하셔야 합니다.

    새로 생성된 전자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제출하시고 정확하게 변경을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됩니다.

    만약 귀찮아 한다면 기존 계약 번호의 잔금일이 변경된 사유서 등으로 대체가능한지 물어보시고 가능하시면

    쉽게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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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잔금일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 과정 중에서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매매 전자계약 후 잔금일이 변경되어 계약서 내용 일부(잔금일)만 바뀌었고, 문서 번호까지 변경된다면 회사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도 변경된 계약서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퇴직금 중간정산 등 공식적인 재정 절차에서는 계약서의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이어야 심사나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므로, 잔금일 변경이 반영된 새 계약서를 제출하여 혼선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잔금일 외 다른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서 번호와 중요한 날짜 변경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