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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
보증보험시 필요한 임대인의 연락처 정정으로 전세계약서 재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다 똑같고 임대인얀락처만 정정)
물론 그러면 기존 계약서는 파기해야하는데
파기가 안 될경우 계약서가 2장이 되는데
기존계약서로 누군가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면 가능한건가요?
파기한다해도 붙이면 끝이라 걱정이 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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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파기하지 않고 악용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과 연락처만 정정한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보이기에 계약서가 2부 존재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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