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재밌는학자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단축근무시 지원금에 관한 질문입니다.임신이 확인되어 단축근무를 신청할 예정인데, 회사측에서는 단축근무에 따르는 인력공백에 대해 보상이나 어떠한 대책이나 지원을 해주지 않을거라고 합니다.임신단축근무시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지원금은 받으면서 이에 따르는 인력이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건 좀 부당한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디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 안해주려고 합니다.입사후 1년근속을 채워 연차 15일을 받았는데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퇴사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 문의했는데 회사에서는 기간내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다른 방안으로 보상해줄수 없다고 합니다.따로 연차촉진이나 그런것도 없었습니다.법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해줄 의무가 없는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내고 당일 퇴사 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답니다.안녕하세요 사업주와 좁힐 수 없는 갈등이 생기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다만 퇴사전까지의 기일을 줄 경우 사업주가 퇴사예정일까지 어떠한 정신적 육체적 불이익을 줄까 두려워서사직서 제출하는날 바로 퇴사하려고 합니다.다만 일전에 그렇게 퇴사한 직원이 있어, 사업주가 당일퇴사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선포한 적이 있는데,실제로 당일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배상 등의 법적조치가 가해질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게시간에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것은 위법인가요?근로계약서 상에 정확히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회사에서는 2주에 한번씩 휴게시간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회의 또한 근로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휴게시간에 쉴 권리를 빼앗기는 기분입니다.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신청을 사후승인으로 요청할경우 인정이 되지 않나요?부득이한 사정이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연차를 미리 신청하지 못하고사후승인을 통한 신청을 할 경우 근로지에서는 연차를 인정하지 않고 무급휴가로 대체된다고 합니다.사측에서는 사전승인이나 사후승인을 인정하는것에 대한 유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인정하지 않는것 또한 위법은 아니라고 합니다.사실 근로지에서는 취업규칙에서도 이와 관련된 근거는 없습니다.연차를 사용하는것은 근로자의 권리인데 사후승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막을 근거가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질병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급하게 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차로 대체가 되나요?급한일로 휴가를 써야 할 일이 생겨서 쓰고 왔더니근무지에서는 휴가를 쓴 날에 대해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일주일 전에 미리 사정을 구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칙상 무급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근무지 내 취업규칙에 이러한 것에 관련한 명확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근로자는 연차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에서 강제로 무급휴가로 처리하여월급에서 차감되는것에 대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