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온전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