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외 근로시 휴게시간 강제부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8시~5시까지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있습니다.
이번 6월부터 근로시간외 근로시(잔업) 1초라도 근로를 하게되면 4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이라도 30분의 휴게시간을 강제하고있는데, 근로자와 협의되지않은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에서 강제하는 휴게시간을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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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8시~5시까지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있습니다.
이번 6월부터 근로시간외 근로시(잔업) 1초라도 근로를 하게되면 4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이라도 30분의 휴게시간을 강제하고있는데, 근로자와 협의되지않은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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