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외 근로시 휴게시간 강제부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8시~5시까지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있습니다.

이번 6월부터 근로시간외 근로시(잔업) 1초라도 근로를 하게되면 4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이라도 30분의 휴게시간을 강제하고있는데, 근로자와 협의되지않은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에서 강제하는 휴게시간을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보장 휴게시간 외 휴게시간 부여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사항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휴게시간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 시 특정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갖도록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기준으로 추가로 휴게시간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정할수는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미만 근로에 대하여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게시간 30분을 강제하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부여할 의무가 있으나 그 부여 방식은 적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휴게시간을 설정함으로써 퇴근 시간을 일방적으로 늦추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강제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업무 대기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휴게권 보장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강제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조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4시간의 경우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며, 근로자도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다만 저 준수해야한다는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거부했다고 처벌을 받는다기보다는, 휴게시간에 임의로 일을 해도 정상근로로 인정 받기 어렵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8시간을 초과한 다음에 1초라도 근로를 하게 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로 부여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예컨데 10분을 잔업하면 30분의 휴게를 부여한다?는건 말이 안되니깐요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해도 처벌받는 다는 개념보다는 해당시간에 임의로 일을 해도 정상근로로 인정받지 못 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반복 돨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