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4시간의 경우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며, 근로자도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다만 저 준수해야한다는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거부했다고 처벌을 받는다기보다는, 휴게시간에 임의로 일을 해도 정상근로로 인정 받기 어렵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8시간을 초과한 다음에 1초라도 근로를 하게 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로 부여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예컨데 10분을 잔업하면 30분의 휴게를 부여한다?는건 말이 안되니깐요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해도 처벌받는 다는 개념보다는 해당시간에 임의로 일을 해도 정상근로로 인정받지 못 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반복 돨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