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강제적인 휴게시간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초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직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초과근무를 막기 위한 목적성으로 모든 초과근무 시 30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작성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연장근로도 마찬가지)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인사규정, 운영규정, 복무규정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직원복무 규정에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 취지와 경위, 휴게시간 설정의 필요성,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 복무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합의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