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의 강제적인 휴게시간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초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직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초과근무를 막기 위한 목적성으로 모든 초과근무 시 30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작성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연장근로도 마찬가지)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인사규정, 운영규정, 복무규정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직원복무 규정에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 취지와 경위, 휴게시간 설정의 필요성,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 복무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합의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