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인사규정, 운영규정, 복무규정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직원복무 규정에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 취지와 경위, 휴게시간 설정의 필요성,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 복무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