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시간에 회의를 하면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9. 06. 12. 17:13

근로 계약서상에 휴게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매일 휴게 시간에 30분 정도 회의를 하는데 회의 시긴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온전히 직원이 쉼을 갖는 시간 입니다.

만약 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12시 ~ 13시로 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 직원이 그 시간을 식사 및 쉬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시간으로 사용했다면 근로로 간주해야 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계약서 상에는 휴게 시간을12시 ~ 13시로 했는데

매일 12시 ~ 12시 30분까지 회의를 하고

12시 30분 ~ 13시 30분까지 점심 및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는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이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2019. 06. 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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