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온전히 직원이 쉼을 갖는 시간 입니다.
만약 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12시 ~ 13시로 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 직원이 그 시간을 식사 및 쉬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시간으로 사용했다면 근로로 간주해야 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계약서 상에는 휴게 시간을12시 ~ 13시로 했는데
매일 12시 ~ 12시 30분까지 회의를 하고
12시 30분 ~ 13시 30분까지 점심 및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는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이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