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히 질문 드립니다. 상가 원상회복 본인 책임 어디까지인가요?임대차 계약 만료 후 건물주가 이전 임차인이 인테리어 한것까지 모두 철거하라고 해서 알아보다 보니계약서상 원복에 관한 특약(계약의 종료-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는 있습니다)은 없고, 계약 당시 철거 관해서 중개인이 한 말씀은"만약에 떠날때 나는 권리금도 필요없고 빨리 가고 싶어. 그렇게 하면 어느정도의 회복은 필요하겠죠. 사장님도 다음 사람한테 임대를 해야하니까. 그렇지만 그 이외에 뭐 엄청난거를 사장님께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거예요" 라는 얘기 이외에 전체를 다 철거해야된다는 이야기는 중개인도 건물주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녹취있음)이렇게 되면 대법원 판례 상 임차를 시작할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놓는게 원복으로 알고 있는데오늘 유튜브에서 보다보니 '권리금 계약서'라는게 또 있나보더라고요. 권리금은 전 임차인에게 500만원을 주었으나 권리금 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는 없긴한데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와 '위임장'을 발견하였습니다. 혹시 이것이 이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제가 원복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계약서일까요?식당 업종은 이전 임차인과 다른 것을 했어요(간판 다름, 분식(전임차인)>한식집)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는 사진과 동일하고작성되어있는것은승계를 하는 사람-성명,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법호), 전화번호영업소-명칭(상호)-변경전2쪽 제일 아래 서명하는 곳에 양도인 성명 주소 서명이외에는 작성된 것이 없고요! 승계를 받는 사람이랑 제 성명 서명은 아무것도 안돼있어요(왜인지는 저도 잘..)위임장은 동일한 문서가 없어서 적어보면위임장위임 대상물: (공란)위임인: (전 임차인)주민등록번호: (전 임차인 주민등록번호)연락처: (전 임차인 연락처)주소: (전 임차인 주소)위 위임대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대리인:(공란)주민등록번호:(공란)대리인연락처:(공란)주소:(공란)*위임할 사항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양도양수에 관한 모든 사항.2024년 (공란) 월 (공란) 일위임인 : 전 임차인성명과 싸인 되어있습니다.다른 분이 제 싸인이 되어있는 동일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서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일 때나 제 서명이 되어있는 동일 서류가 누군가에게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라도 이것이 제가 원상회복 책임을 지는데 관련이 있는 서류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