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피해, 임차인이 어디까지 보수 비용을 지급해야할까요?
식당 상가 계약으로 2층에서 2년간 장사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2년중 1년 6개월간 횟집으로 운영 후 6개월은 한식집으로 운영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계약 전 미리 부동산에 고지하였으나(처음 계획은 6개월정도 횟집 운영 후 한식집을 할 계획이여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건물주에게 따로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건물주는 횟집이 들어오는거였으면 본인은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것이고, 이미 계약해서 임대를 진행하였지만 횟집의 염수로 인하여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 전에 있던 누수라 할지라도 권리금 주고 들어온 이상 하자 까지 전부 제가 인수한 것이기때문에 보수 비용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에 따로 횟집을 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녹취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느정도 보수비용을 지불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