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 임차인이 어디까지 보수 비용을 지급해야할까요?

식당 상가 계약으로 2층에서 2년간 장사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2년중 1년 6개월간 횟집으로 운영 후 6개월은 한식집으로 운영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계약 전 미리 부동산에 고지하였으나(처음 계획은 6개월정도 횟집 운영 후 한식집을 할 계획이여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건물주에게 따로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건물주는 횟집이 들어오는거였으면 본인은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것이고, 이미 계약해서 임대를 진행하였지만 횟집의 염수로 인하여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 전에 있던 누수라 할지라도 권리금 주고 들어온 이상 하자 까지 전부 제가 인수한 것이기때문에 보수 비용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에 따로 횟집을 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녹취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느정도 보수비용을 지불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차 중 횟집 운영을 이유로 건물주가 누수 보수비를 전액 요구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전액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노후·기존 하자로 인한 누수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몫입니다. 권리금은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영업 대가일 뿐 건물 하자를 인수하는 계약이 아니고, 업종 고지 여부는 누수의 원인과 별개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은 염수 사용으로 실제 손상이 확대된 범위에 한정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우선 누수 부위 사진과 건물 노후 상태 자료를 확보하시고, 원인·기여도를 가리는 누수 진단이나 감정 없이는 금액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로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결국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배상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상 질문자님께서 횟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그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