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후 상가에 가건물로 인해 영업신고가 늦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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