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질문 드립니다. 상가 원상회복 본인 책임 어디까지인가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건물주가 이전 임차인이 인테리어 한것까지 모두 철거하라고 해서 알아보다 보니

계약서상 원복에 관한 특약(계약의 종료-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는 있습니다)은 없고, 계약 당시 철거 관해서 중개인이 한 말씀은

"만약에 떠날때 나는 권리금도 필요없고 빨리 가고 싶어. 그렇게 하면 어느정도의 회복은 필요하겠죠. 사장님도 다음 사람한테 임대를 해야하니까. 그렇지만 그 이외에 뭐 엄청난거를 사장님께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거예요" 라는 얘기 이외에 전체를 다 철거해야된다는 이야기는 중개인도 건물주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녹취있음)

이렇게 되면 대법원 판례 상 임차를 시작할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놓는게 원복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유튜브에서 보다보니 '권리금 계약서'라는게 또 있나보더라고요. 권리금은 전 임차인에게 500만원을 주었으나 권리금 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는 없긴한데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와 '위임장'을 발견하였습니다. 혹시 이것이 이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제가 원복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계약서일까요?

식당 업종은 이전 임차인과 다른 것을 했어요(간판 다름, 분식(전임차인)>한식집)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는 사진과 동일하고

작성되어있는것은

승계를 하는 사람-성명,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법호), 전화번호

영업소-명칭(상호)-변경전

2쪽 제일 아래 서명하는 곳에 양도인 성명 주소 서명

이외에는 작성된 것이 없고요! 승계를 받는 사람이랑 제 성명 서명은 아무것도 안돼있어요(왜인지는 저도 잘..)

위임장은 동일한 문서가 없어서 적어보면

위임장

위임 대상물: (공란)

위임인: (전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전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 임차인 연락처)

주소: (전 임차인 주소)

위 위임대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대리인:(공란)

주민등록번호:(공란)

대리인연락처:(공란)

주소:(공란)

*위임할 사항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양도양수에 관한 모든 사항.

2024년 (공란) 월 (공란) 일

위임인 : 전 임차인성명과 싸인 되어있습니다.

다른 분이 제 싸인이 되어있는 동일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서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일 때나 제 서명이 되어있는 동일 서류가 누군가에게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라도 이것이 제가 원상회복 책임을 지는데 관련이 있는 서류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 문구는 있지만 '전 임차인 시설까지'라는 약정은 없고, 업종을 분식에서 한식으로 바꿔 영업하신 상황이시군요.

    가지고 계신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와 위임장은 영업허가·신고 명의를 넘겨받기 위한 행정서류일 뿐, 시설물 철거 책임을 정하는 약정서가 아닙니다. 같은 서류에 질문자님 서명이 들어간 사본이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범위는 임차 개시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이고, 전 임차인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계속 쓴 부분은 책임이 없지만 업종 변경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철거·개조·교체한 부분은 본인 몫입니다. 간판과 주방·내부를 어디까지 손대셨는지 입주 전후 사진으로 구분해 정리해 두시고, 중개인 녹취와 함께 임대인에게 범위를 제시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특히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며, 임대차계약 당시에 기존 임차인이 남긴 시설을 승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개별적인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