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복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전 임차인이 설치해둔 유리벽을 철거하였고, 이전 임차인이 쓰던 온수기와 후드를 새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임차 당시 주방 타일이 깨져있어 덧방으로 타일을 붙였습니다.

이 경우 후드, 온수기 유리벽, 주방 타일을 어떻게 원복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철거를 요구하면 철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입니다.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경우라면 기존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 상태로의 원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