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계산법, 조기퇴근 시 임금

1. 상시근로자를 계산해서 5인이상 4인이하로 나눌때

월화수목금토는 직원이 있고 일요일은 직원없이 사장 혼자 장사하면 그것도 가동일수로 포함되는거죠?

입증은 매출자료로 하게 될까요?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료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에 장사가 안되어 빨리 퇴근을 시킨것도 무임금인가요?

3. 만약 조기퇴근 시킨것도 무임금으로 가능하다면 몇분단위로 끊어서 급여를 제공하면 될까요?

Ex ) 근로계약서 상 11시- 2시까지 근로를 약속한 상태에서 장사가 안되어 1시 25분에 퇴근 시켰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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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분 단위로 끊어서 2시간 30분 분량의 급여 제공

2. 1시간 단위로 끊어서 3시간 분량의 급여제공

3. 5분 단위로 끊어서 2시간 25분 분량의 급여 제공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포함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무임금 처리 가능합니다.

    3. 계산만 정확하다면 분 단위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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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동일수에서 제외되며 상기 방법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2. 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정확히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