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빵터지는칠면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관리비(공동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안녕하세요. 상가 관리비(공동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 현재 약 14개 점포가 입점한 집합상가에서 영업 중입니다.* 각 점포에는 개별 화장실이 없으며, 층별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점포에는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저희 업종은 세면대가 필요하지 않아 입점 당시부터 세면대는 설치하지 않았고, 수도 계량기에는 정수기만 연결되어 있습니다.기존 합의 내용입점 후 공동 수도요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공용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거나 설거지를 하는 점포는 공동 수도요금과 별도로 매월 1톤의 수도요금을 추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반면, 저희 업장은 걸레를 빨거나 설거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 수도요금만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약 2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비를 납부해 왔습니다.현재 문제그런데 약 2년이 지난 후, 관리인과의 이해관계가 생긴 이후부터 갑자기 기존 합의를 번복하며 저희에게도 공동 수도요금과 별도로 매월 1톤의 수도요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리인은 “2년 동안 귀 점포의 수도 사용량이 1톤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1톤은 내야 한다“는 취지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저희 업장은* 점포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일이 없으며,* 걸레를 빨거나 설거지를 하지 않고,* 청소는 일회용 청소포를 사용하며,* 양치 정도만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공동화장실에서 하는 수준입니다.따라서 실제 수도 사용량이 매우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현재 상황관리인은 약 2개월 전부터 별다른 합의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매월 1톤의 수도요금을 관리비에 추가하여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저는 이러한 부과가 객관적인 근거나 기존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추가 금액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관리비는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러자 관리인은 현재 제가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연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1. 기존 합의가 있었음에도 관리인이 일방적으로 매월 1톤의 수도요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 실제 사용량과 무관하게 최소 사용량을 임의로 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관리비 부과 방식인지 궁금합니다.3. 이러한 추가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관리비 납부 방식, 내용증명, 법적 절차 등)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합건물법] 총회 없는 서면결의(문자 동의)를 통한 관리인 선임 및 규약 제정의 적법성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상가 관리단 설립 및 규약 제정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집합건물법 전문 변호사님들의 명확한 법률 판단을 구하고자 질문을 올립니다.[상가 현황 및 배경]건물령 및 관리 상태: 준공된 지 19년 된 상가로, 관리단 및 관리규약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구분소유 구조: 지하 1층(약 100평/소유자 1명), 3층(약 100평/소유자 1명)은 대형 평수 단독 소유이며, 1층과 2층은 소형 평수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 총 구분소유자는 약 15명 내외입니다. 면적 차이가 매우 극심한 구조입니다.[사건 개요]최근 상가의 한 임차인 또는 소유자(기존 총무 역할자)가 관리단 집회(총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채,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규약 초안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여 동의를 얻는 방식(서면결의)으로 관리규약 제정 및 본인의 관리인 선임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41조(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결의)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질문 사항]1.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이나 문자로만 결의를 완결 지으려면 '구분소유자 수의 5분의 4 이상'과 '의결권(면적 지분)의 5분의 4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1층(100평)과 3층(100평) 소유주가 이 문자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면적 지분의 80%를 넘지 못해 해당 규약과 관리인 선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2. 법 개정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가 가능해졌으나, 단순히 규약 텍스트를 문자로 보내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사전에 소유자 명부 확정, 결의 기간의 명시, 찬반 의사의 명확한 서면/전자적 회신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압니다. 아무런 사전 절차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문자를 돌려 동의를 받은 것도 적법한 전자적 결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3. 만약 위 행위가 정족수 미달 또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총무가 관리인 지위를 주장하며 독단적으로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행정을 집행할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법적 조치(예: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의무효확인 소송 등)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합상가 관리단 설립 절차와 관리규약 효력, 관리비 부과의 적법성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집합상가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황* 현재 상가에는 약 14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별도의 관리회사가 없는 자체관리 상가입니다.* 지하 1층과 3층은 각각 약 100평 규모로 한 층씩 사용 중이며, 각 층마다 1명씩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여러 점포로 나뉘어 있으며, 구분소유자도 여러 명입니다.약 2개월 전까지는 한 점포의 임차인이 약 4년 정도 총무 역할을 맡아 관리비 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해당 임차인이 저와 사적인 갈등이 생긴 이후, 구분소유자들에게 연락하여 서면결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올해 5월부터 관리단을 구성하고 자신이 정식 관리자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후 새 관리규약을 만들었다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계속 불응하면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저에게만 보내왔습니다.---현재 문제 되는 사항① 공용복도 사용료 부과규약상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했다는 이유로 저희 점포에만 매월 35,000원의 복도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다만 저희 점포는 복도 끝에 위치해 있어 복도 벽에 창문이 없으며, 소방법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고가 없어 입점 당시부터 점포 앞에 물건을 두고 사용해도 된다고 건물주와 부동산 사장님께 허락을 받았고, 그동안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다른 점포들도 비슷한 형태로 공용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에게만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② 수도요금 추가 부과공동 수도요금을 이미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매월 1톤의 수도요금을 추가 부과한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입점 후 약 2년 동안 우리 점포의 수도계량기 사용량이 1톤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저희는 10평도 되지 않는 작은 업장이며,* 대걸레를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 청소포를 사용하며,* 차량용 휴대용 청소기를 사용하고 있어실제로 수도 사용량이 매우 적은 업종입니다.---궁금한 점1. 관리단 설립 절차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적법하게 구성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또한 "서면결의로 관리단이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적법성이 인정될까요?예를 들어,* 서면결의서* 의결권 계산표* 구분소유자 명부* 회의자료* 관리규약* 의결 결과등의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 관리규약의 효력새롭게 만든 규약만으로* 복도 사용료* 벌금* 과태료와 유사한 금전 부담등을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수도요금 부과의 적법성공동 수도요금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최소 1톤 사용을 강제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실제 사용량과 무관하게 최소 사용량을 정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4. 선택적 집행 문제다른 점포들도 비슷하게 공용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에게만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관리행위인지 궁금합니다.이러한 경우 형평성이나 권리남용 문제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5. 내용증명 대응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인데,어떤 논리와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또한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실제 소송이 제기될 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