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총회 없는 서면결의(문자 동의)를 통한 관리인 선임 및 규약 제정의 적법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상가 관리단 설립 및 규약 제정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집합건물법 전문 변호사님들의 명확한 법률 판단을 구하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상가 현황 및 배경]

건물령 및 관리 상태: 준공된 지 19년 된 상가로, 관리단 및 관리규약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구분소유 구조: 지하 1층(약 100평/소유자 1명), 3층(약 100평/소유자 1명)은 대형 평수 단독 소유이며, 1층과 2층은 소형 평수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 총 구분소유자는 약 15명 내외입니다. 면적 차이가 매우 극심한 구조입니다.

[사건 개요]

최근 상가의 한 임차인 또는 소유자(기존 총무 역할자)가 관리단 집회(총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채,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규약 초안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여 동의를 얻는 방식(서면결의)으로 관리규약 제정 및 본인의 관리인 선임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41조(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결의)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질문 사항]

1.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이나 문자로만 결의를 완결 지으려면 '구분소유자 수의 5분의 4 이상'과 '의결권(면적 지분)의 5분의 4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1층(100평)과 3층(100평) 소유주가 이 문자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면적 지분의 80%를 넘지 못해 해당 규약과 관리인 선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법 개정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가 가능해졌으나, 단순히 규약 텍스트를 문자로 보내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사전에 소유자 명부 확정, 결의 기간의 명시, 찬반 의사의 명확한 서면/전자적 회신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압니다. 아무런 사전 절차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문자를 돌려 동의를 받은 것도 적법한 전자적 결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3. 만약 위 행위가 정족수 미달 또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총무가 관리인 지위를 주장하며 독단적으로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행정을 집행할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법적 조치(예: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의무효확인 소송 등)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애초에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효력 여부를 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무적인 경험상 무효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결의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의 효력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