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단 설립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4명 정도의 구분 소유자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 속해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체 관리로 운영 되어왔고, 별다른 규약은 없었는데, 이참에 정식적인 관리단과 규약을 재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사안과 같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된 집합건물은 별도의 절차없이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현재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이시므로, 법적 의무에 따라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을 결의를 통해 반드시 선임하셔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정식으로 건물 관리 규약을 제정하시려면 관리단집회를 열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각 지자체에서 배포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여 초안을 만드신 후, 다른 소유자분들의 서면 결의서를 받는 방식을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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