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 관리규약 없어도 되나요??
상가와 오피스텔이 합쳐진 집합건물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요금 등 수입을 취하는 게 가능한가요?
제정된 규약이 없다고 해서 입주자들한테 시정권고 등 조치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득은 취하려고 하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집회도 정상적으로 개최된 적이 없어 몇년째 제대로 된 의결 사항도 없다고 하네요.
관리단은 수립된 상태고 관리사무소를 따로 두고 위탁 관리하고 있는 형태에요.
상가쪽에서 물건을 자꾸 주차장에 보관해서 관리사무소에 조치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위 사유로 권한 없다고 못한다고만 해서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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