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직접 구분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 호실이 없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관리위원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의뢰인 개인의 자격으로 관리위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에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재 관리규약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선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