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관리비(공동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
안녕하세요. 상가 관리비(공동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 현재 약 14개 점포가 입점한 집합상가에서 영업 중입니다.
* 각 점포에는 개별 화장실이 없으며, 층별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점포에는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저희 업종은 세면대가 필요하지 않아 입점 당시부터 세면대는 설치하지 않았고, 수도 계량기에는 정수기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존 합의 내용
입점 후 공동 수도요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 공용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거나 설거지를 하는 점포는 공동 수도요금과 별도로 매월 1톤의 수도요금을 추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반면, 저희 업장은 걸레를 빨거나 설거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 수도요금만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약 2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비를 납부해 왔습니다.
현재 문제
그런데 약 2년이 지난 후, 관리인과의 이해관계가 생긴 이후부터 갑자기 기존 합의를 번복하며 저희에게도 공동 수도요금과 별도로 매월 1톤의 수도요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리인은 “2년 동안 귀 점포의 수도 사용량이 1톤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1톤은 내야 한다“는 취지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 업장은
* 점포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일이 없으며,
* 걸레를 빨거나 설거지를 하지 않고,
* 청소는 일회용 청소포를 사용하며,
* 양치 정도만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공동화장실에서 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도 사용량이 매우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
관리인은 약 2개월 전부터 별다른 합의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매월 1톤의 수도요금을 관리비에 추가하여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과가 객관적인 근거나 기존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추가 금액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관리비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현재 제가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연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1. 기존 합의가 있었음에도 관리인이 일방적으로 매월 1톤의 수도요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실제 사용량과 무관하게 최소 사용량을 임의로 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관리비 부과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3. 이러한 추가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관리비 납부 방식, 내용증명, 법적 절차 등)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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