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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수도세(공용관리비)질문 드립니다.

상가주택은 1층에 음식점등등 상가가 보통 입점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수도세 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무리봐도 상가에서 물 많이 쓰는건 당연한거 같은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유도리있게 분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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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량기가 하나일 경우 1/n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대별 계량기를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시니 수도세 세대분할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은 1층에 음식점등등 상가가 보통 입점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수도세 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무리봐도 상가에서 물 많이 쓰는건 당연한거 같은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유도리있게 분배하나요?

    ==> 상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수도요금은 거주인들과 분납하게 되는데 상가인 경우 물을 믾이 사용하는 만큼 부담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문제는 임대차계약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층에 상가가 있을 경우 대부분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가용과 주택용 요금체계가 다른걸로 압니다,

    만약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임대인에게 항의하여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분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형 상가라면 개별호수마다 계량기가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개의 복합용도 건물은 수도 계량기가 건물에 하나만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대체로 식당, 미용실 등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이 좀 넉넉하게 내는 방법으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또는 개별 사설 메타기를 달아 총량대비 사용량을 나누어 좀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전 수도요금 정산방법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