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수도세(공용관리비)질문 드립니다.
상가주택은 1층에 음식점등등 상가가 보통 입점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수도세 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무리봐도 상가에서 물 많이 쓰는건 당연한거 같은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유도리있게 분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량기가 하나일 경우 1/n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대별 계량기를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시니 수도세 세대분할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은 1층에 음식점등등 상가가 보통 입점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수도세 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무리봐도 상가에서 물 많이 쓰는건 당연한거 같은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유도리있게 분배하나요?
==> 상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수도요금은 거주인들과 분납하게 되는데 상가인 경우 물을 믾이 사용하는 만큼 부담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문제는 임대차계약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층에 상가가 있을 경우 대부분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가용과 주택용 요금체계가 다른걸로 압니다,
만약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임대인에게 항의하여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분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형 상가라면 개별호수마다 계량기가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개의 복합용도 건물은 수도 계량기가 건물에 하나만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대체로 식당, 미용실 등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이 좀 넉넉하게 내는 방법으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또는 개별 사설 메타기를 달아 총량대비 사용량을 나누어 좀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전 수도요금 정산방법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