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있는 오피스텔 공동수도료 납부???

2021. 06. 28. 23:34

제목 그대로 상가는 1층, 2층에는 카페, 약국, 피자집, 치킨집, 식당, 등등 10개정도의 점포가 있고 3층부터 11층까지 오피스텔인 건물입니다

공동전기세는 엘베도 이용하고 복도전기도 쓰고 하니 이해가 되지만 공동수도세라고 하면서 8천원넘게 나왔는데 너무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1층 2층 화장실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사용한적이 한번도 없어요

이것도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표준규약에서 정하는 사용료에는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도로점용료, 공동지하수요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른 공용부분의 부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공유자(구분소유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분의 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게 되며, 이는 공용요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표준관리규약에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021. 06. 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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